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라는 신분을 받게 되며 학생은 학생증이라는 신분을 갖고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린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신분마저 없어져버리고 이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신분증명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MBC방송프로그램 ‘느낌표’와 국제학생증 등에서 관심을 가지며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이 공통으로 쓰이는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청소년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2003년 9월)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비학생 청소년에게도 할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이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증이 많은 비학생에게 선호되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 발급률이 해당 연령의 청소년 인구에 대비하여 0.00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직 우리사회에는 청소년증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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