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법제 발언은 이번 청소년 폭력 사건에 오히려 더 힘을 실어줄 만한, 보호적인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청소년 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남으로써 피해자의 부모만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아이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령 제외는 물론 잘 된 일이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에 빠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도의 방법을 조치하도록 하고, 재범 시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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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가정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37%에 달했다. 발음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41.9%)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21%) 등 단지 외국인 부모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배척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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