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
- 최초 등록일
- 2018.01.08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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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송파 세모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2017년 7월 어느 날 서울 신림동 관악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김 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4㎡짜리 ‘쪽방’에서 월세 15만원(보증금 50만원)을 몇 달 간 내지 못하며 미안해하던 그는, 며칠 전 집주인에게 전화로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자살한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넘어간 현재 그 이후 몇 번의 비슷한 죽음이 있었고, 얼마 전 또 김 씨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고나서 정부는 ‘세모녀법’(복지3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 관련 예산이 늘긴 했지만, 잠재적 수급 대상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찾아가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빈곤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신청주의’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송파 세모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
송파 세모녀법’으로 알려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당초 취지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원안 그대로 국회 상정을 밀어붙였다.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단’을 꾸려 대책을 강구한 결과로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등 수급체계 측면에서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그대로 존치했다. 일할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잡고, 전·월세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소득 인정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실질 소득을 파악하는 방식을 새로 강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와 관련해 부양책임자의 소득 기준을 낮췄지만 이로 인해 새로 혜택을 보는 수급자는 15만 명으로 전체의 13%가 채 안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김원섭(2013),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