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미성년자 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그 심각성과 잔혹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다른 판단기준을 현행법에서는 적용한다. 만 10~14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식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 찬성 측 의견
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개인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모두에게 존재한다. 그것이 성인이 아닌 '소년' 일지라도 그 책임은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 현행법 상 소년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은 것은 해당하는 연령대의 소년들이 사회적, 혹은 법적 규약에 대한 무지를 가정하고 그에 대한 면책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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