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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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2)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본문내용
최종에너지 소비는 크게 열, 전기, 수송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열에너지의 비중이 77.6%(4,935천toe)에 달하고 있으나, 2020년에는 55.3%(9,689천toe)로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비하여 전기는 19.38%(1,259천toe)에서 31.5%(5,519천toe)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용도 2.5%(165천toe)에서 13.2%(2,313천toe)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 세부 추진계획
가. 보급 및 상용화
제2차 기본계획의 평가에서 정부주도 보급 방식인 공공부문 의무화, 대형보급사업 등을 통해 초기시장은 구축되었으나,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있는 보급 확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민간 주도형 보급정책의 개발확대를 통해 보급정책의 효율성과 기술개발 및 보급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향후 정부주도 보급의 추진방향은 보급이 부진한 도시지역 및 수송용의 보급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 통합화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민간주도의 RPS 도입, 녹색가격, 산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 등을 통해 보급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참여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보급사업은 일방적인 정부주도였다고 하면 3차 기본계획에 따른 보급 사업은 시장?민간 주도의 보급 방식을 보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원별 보급목표?정책을 통합형 보급목표?정책으로 전환하여 원간 경쟁유도를 통한 경제성 제고와 수요자중심의 보급을 위해 원별 칸막이식, 공급자위주의 보급정책을 통합형으로 전환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단기적으로는 ’09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그린홈 100만호사업과 RPS도입을 통해 통합형 보급정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기?열?수송 등 수요부문별 보급정책으로 이행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