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시설
- 최초 등록일
- 2017.12.31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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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사설 화장시설
2) 사설 봉안시설
3) 분 묘
4) 묘 지
5) 장례식장
6) 사설 자연장지
1-2. 장사시설 설치․조성 집행지침
1)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2) 목적
3) 추진 방침
4)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5) 국고보조금 신청
본문내용
1-1.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사설 화장시설
(1) 사설화장시설
“화장시설ˮ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사설화장시설ˮ이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함
(2)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설치신고:사전신고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나. 신고절차
- 설치신고서의 작성
- 30일이내에 화장시설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신고사항 이행 확인후 신고증명서 교부
다. 설치변경신고
가) 사전신고
나) 설치변경 신고사유
다) 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라) 화장로의 변경사항
라.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 확인후 신고증명서 교부
(3)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체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 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시체안치실은 시체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