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의료체계
- 최초 등록일
- 2017.12.07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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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캐나다 국민의료비
2. 캐나다 의료보장형태
3. 재원
4. 공공부조
본문내용
1.캐나다 국민의료비
국민의료비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시장 및 사회요인,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다양한 제원 조달 및 조직구조를 반영한다. 총 국민의료비는 의료 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 (즉, 경상의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 투자를 합한 것이다. 총 국민의료비에는 공공, 민간부문의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 프로그램, 행정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중략>
위에 2011년 기준 1인당 국민의료비 그래프를 보면 캐나다는 1인 당 국민의료비는 총 4522PPP 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분이 3183PPP, 민간부분이 1339PPP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 당 국민의료비 실질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 유럽 경제 침체 여파로 비유럽 국가중에서는 캐나다는 0.8%의 증가율로 크게 둔화 되었다.
2008년 시작된 경제위기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GDP보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2011년 OECD 국가 평균 국민의료비는 GDP의 9.3% 수준이었으며 2010년에는 9.4%를 기록했다. 자본 지출을 제외한 GDP 대비 경상 국민의료비는 2010년 평균 9.1%에서 2011년 8.9%로 떨어졌다. 그 중 캐나다는 경상 국민의료비와 자본 지출이 GDP대비 10.6%, 0.5%로 미국 다음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와 같이 2번째로 높은 그룹에 속해 있다.
캐나다에 2000년부터 2010년 까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차례대로 각각 8.8%, 9.6%, 9.8%, 10%, 10.3%,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 캐나다 의료보장형태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Medicare)라고 불리는 공적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가 운영하며 그 재원으로 의료보험료가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일반 조세가 사용된다.
참고 자료
-『캐나다 보훈제도』, 조영훈, 2006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 평가체계-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익회 최재식
-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의료 2013』,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