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강건강 예방사업
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불소용액 양치
3) 어린이 불소도포
4)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5)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
6) 학교 양치시설 운영
7)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2. 구강보건 인프라 구축 사업
1)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2) 학교 양치시설 설치
3)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4) 구강보건 인프라 현황
3.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4.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5.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본문내용
1.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1) 목적
•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인식을 제고하고 바른 구강건강 습관형성 및 구강건강 위험 행태를 개선하 기위해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방법에 관한 교육 실시하고, 이를 위한 사업 및 교육 등을 홍보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시 구강위생용품 등 제공 가능
2) 근거법령
• 「구강보건법」제6조, 제12조, 「구강보건법시행령」제2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3) 사업대상
•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전체 주민
※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대상 집단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보다 세분화 할 수 있음
* 예 : 노인(경로당, 실버센터, 노인대학, day care center 등), 성인(산업장, 주부, 대학생, 임산부, 군인 등), 청 소년(중학생, 고등학생 등), 아동(유아, 초등학생 등)
4) 사업추진방법
❏ 구강보건교육
• 직접교육
╴의의 : 교육자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 는 교육
╴내용 : (인식개선)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구강질환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 (구강건강 위험행태 개선 및 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구 강건강습관을 실천하고 구강건강 위험행태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자가 건강관리 및 예방법 습득 기회제공
╴사업추진 방법 :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지역 내 민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 내 구강보건사업 전문가 참여 강화
: 보건소 인력(사업 담당자 또는 기간제 전문 인력), 지역 내에서 양성된 구강보건교육자 (인력 풀 확보, 유급강사 활용), 지역 내 구강보건전문가(대학, 민간 병(의)원 등)와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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