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관한 쟁점
3. 법리적 관점에서
4.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제도의 사전적 정의는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장 무거운 형벌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제도 [死刑制度]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주)신원문화사)
즉 사형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공의 합의된 권력을 이용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것 이다. 즉 사형과 살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공공의 합의된 권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합의 되지 않은 사유된 권력으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면 살인, 공공의 합의된 권력인 법률의 정확한 집행으로서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은 사형이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의 관한 쟁점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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