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 [소년법,부산여중생,미성년자 범죄,촉법소년]
- 최초 등록일
- 2017.09.08
- 최종 저작일
-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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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년법 개념
2. 미성년자 범죄 현황
3. 소년법 폐지 찬성
4. 소년법 폐지 반대
5. 해외 소년법 사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이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에 서명한 이가 28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소년법을과연 폐지하는게 맞는지, 유지하는게 맞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소년법 개념
소년법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이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상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해 놓은 법률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등으로 인정받은 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것을 가입국에 요청하고 있다. 1958년 7월 24일 제정된 소년법에서는 만12세 이상을 하한연령으로 규정한 이후 2007년 소년법 개정의 과정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에 따른 사법대응책의 강경화로 인해서 보호처분 대상자의 하한연령이 만10세로 낮아졌다. 즉, 10세 미만은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따로 분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부로 보면 우리나라의 '형사책임연령'은 10세가 되고, 이를 형법에 정해진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만 따지면 14세가 된다. 10~14세 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라 하여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통상 소년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되거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년형에만 처하는 특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소년법 자체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한국의 소년법에는 형에 대한 상한선 규제가 있다.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선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10년 이상의 형을 집행하지도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법 특례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돼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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