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크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생활보호법상의 65세 이상의 시설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소조치이다.
각 시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실비양로시설 - 저렴한 요금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양로시설
③ 유료양로시설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양로시설
④ 실비노인복지주택 - 저렴한 요금을 받고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만을 제공하는 시설
⑤ 유료노인복지주택 -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거자로부터 받는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 양로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요양(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실비노인요양시설 - 저렴한 요금을 입소자로부터 받는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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