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한국생활 도움 지침서
- 최초 등록일
- 2017.05.05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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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의 이해 수업 과제입니다 !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도움들
정리하는 레포트입니다 !
모두 A+ 받아가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적 차원
2. 행정적 및 제도적 차원
3. 기타
Ⅲ. 결론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라 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혼인귀화자라 한다.
혼인귀화자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결혼이민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감소한다 하더라도,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로 온 외국 여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하는 허위광고와 과대포장에 속아 결혼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제적 구속과 인권침해 등을 겪기도 한다.
또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의해 우리나라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고국과 가족을 떠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법률적, 행정적, 제도적 그리고 기타 다양한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법률적 차원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102조에서는 ① 대통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국민연금 제외자, 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한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자로 정해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신청주의)을 통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실업 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자변경신청을 신청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구하는 등 최장 3개월까지 실업상태로 있을 수 있어, 최대 2달 반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외국인 결혼이민자도 당연히 적용대상자가 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공적부조’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내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2005년 12월 23일 법률 7738호 개정을 통해 제 5조 2(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다문화복지론 – 김동진, 박인아, 윤구원 (공동체)
다문화가족의 이해 – 김민경 (아담북스)
다문화가정과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률생활 길잡이 – 로앤비즈 편집부 (로앤비즈)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 김오남 (집문당)
다문화가족 복지론 – 최현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