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반조사 및 측량 과업지시서
- 최초 등록일
- 2017.03.18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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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지시 일반사항
Ⅲ. 측량
Ⅳ. 지반조사
본문내용
Ⅱ. 과업지시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규, 시설 및 인•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상호 연관 및 동시에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각 부문간의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일관성 있는 과업 수행이 되어야 한다.
○ 계약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는 OO 건설을 대행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의 협의, 협조, 자료제공, 승인 등의 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OO 건설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적, 인문적,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 용역종사자
○ 본 용역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참여 종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고 인정이 될 때에는 OO 건설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각종 심의 및 승인 인가 등에 필요할 시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OO 건설을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OO 건설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제3기관(관련 지자체, 기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함.
4. 하도급 시행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 업체 도급액,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OO 건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 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기술 용역사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