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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두 달 된 아이를 공터에 버려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검거된 가운데 개정된 입양 특례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들어 연일 보도되는 아동 유기사건은 여자로서 그리고 아이를 갖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또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기존에 심심찮게 봐오던 청소년 및 미혼모의 신생아 유기뿐 아니라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육에 부담을 느낀 저소득층의 생활고형 자녀유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입양특례법은 한수 거들어 까다로운 입양절차로 미혼모들에겐 불법낙태를 예비입양부모에겐 불법입양을 조장하고 국내입양의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입양아동의 90%는 미혼모의 자녀로 밝혀졌는데 (http://kosis.kr/nsikor/view/stat10.do 국가통계포털자료)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을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 꺼리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입양특례법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정책연구원의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http://gsis.kwdi.re.kr/gsis/kr/main.html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 “아기 여기에 버리세요” 베이비박스 문제, 정부 손 놓았나? 이투데이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86967
· 사단법인 한국미혼모 지원센터 http://www.kumsn.org/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체계도보기(클릭)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49&efYd=20120805#0000
· 입양특례법 전문보기(클릭)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49&efYd=20120805#000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클릭)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7968&efYd=20111230#0000
·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센터
· www.hol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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