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는일
의료기관, 보험관련 공공기관 및 일반 보험사 등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공상포함),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 보건의료 관계기관의 적정성평가에 대한 요양기관 내 대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임상질지표(Clinical Indicator)개발·분석, 의료법 및 관련 고시와 지침의 관리 및 해당기관 의료인·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되는 법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민간자격제도로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매년 1~2회 자격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자격 없이도 병원내 보험심사파트에서 일할 수 있으나 최근부터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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