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 개념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결합명제)와 벌실증주의적 견해(분리명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6.12.31
- 최종 저작일
-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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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영환 교수님 법철학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료내용은 김영환 교수님의 ‘법철학의 근본문제’에서 해당부분을 요약 및 수정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 개념을 둘러싼 논의의 구조
Ⅱ.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
Ⅲ. 이완용 손자의 재산환수 사건
Ⅳ. (구)동독 국경수비대 사건
Ⅴ. 이재극 사건
Ⅵ. 결합명제와 분리명제
본문내용
Ⅰ. 법 개념을 둘러싼 논의의 구조
1. 자연법적 견해
자연법적 견해는 법의 개념을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회윤리, 도덕 등에서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의 실정성’이나 혹은 ‘법의 사실성’에 의해서만 법의 개념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정의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법의 개념은 완성된다고 한다.
2. 법실증주의적 견해
자연법적 견해와는 정반대로 실정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사회윤리, 자연법 등의 객관적인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주관적 인식은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정의’, ‘가치’ 등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보편타당한 법 개념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실증적인 사실에만 집중하여 법의 개념을 제정된 법 또는 사회에서의 경험법칙으로 파악한다.
3. 소 결
법실증주의는 나쁘고 자연법론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은 각 이론의 진정한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법실증주의의 진정한 의도는 개인의 자유제한은 모호한 자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법실증주의가 자연법의 인식연원을 부정한다고 하여도 법의 규범적인 원천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택일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Ⅱ.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 결정
1. 검찰의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결정 요지
헌법파괴행위에 의하여 새로운 헌법질서와 정권이 창출된 경우에 관한 법 이론으로서는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정권 형성의 기초가 된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법적으로 사후 인증을 하여야 한다거나, 정치적 변혁이 성공하여 새 질서가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면 새 질서가 법률질서로 되며, 이는 근본규범의 변동으로 새로운 정부가 법 정립의 권위로 인정받는데 따른 것으로 ......<중 략>
참고 자료
법철학의 근본문제, 김영환, 홍문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