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16.12.15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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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요
2.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학교) 의 조직 구성 현황
3. 교육감의 권한과 리더쉽
4. 교육청(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장학활동
5. 교원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 교사의 교직 경로 설계
6.지방 교육 자치 제도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지방교육 자치제도 개요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념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결합된 개념으로써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와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이라는 두 개념을 합한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 자치제는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교육 자치제로서 시,도의회에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감 선출 :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함.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함.
-교육경력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의회 의원과 별도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 구성, 교육의원을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