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교폭력 대응지침
- 최초 등록일
- 2016.12.06
- 최종 저작일
- 2013.04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학교폭력의 개념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유형
Ⅱ.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 기본 대응요령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사안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
3.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
Ⅲ. 학교폭력 사안처리 세부 지침
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 및 피해학생․신고학생 보호
2.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및 해당 학부모 면담
3. 사후 생활지도
4.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
본문내용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중 략>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격리하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 - 가해학생, 피해학생, 신고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즉시 통보.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와 함께 초기 사안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출석정지”를 하도록 해야 함※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 결정을 하고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됨
<중 략>
신고학생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학생의 신상이 조사과정 등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신고학생에 대해서는 사안 종료 시까지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되, 가해학생이 정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해야 함
<중 략>
가해학생이나 다른 학생이 모르게 진행하고, 피해학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피해의 유형,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실, 가해학생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어려워하는 경우 전문상담교사의 지원을 받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