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국에 청소년 29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1)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 실태
2) 지역사회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 실태
3) 학교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 실태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은 복지권, 보호받을 권리, 적극적인 의사 표명권 그리고 참여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곧 모든 청소년은 적절한 의, 식, 주를 제공받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 폭력과 공포,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권리의 주체인 청소년은 법률상 미성년자이며 사회 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류사에서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20세기 들어와서도 법은 전통적으로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파악했을 뿐 청소년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같이 인권이 미미한 경험을 학습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학습은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험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보다도 훨씬 뿌리 깊은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인의 인권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은 처소년을 권리의 주체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친사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모나 국가가 대신 보호 할 수 있다는 국친사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등은 무차별과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는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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