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차명계좌 즉 명의도용 예금통장에 대한 법적 고찰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9.20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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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장도급 - 불법파견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통상임금
4. 연차 유급휴가
5. 단체교섭의 대상
본문내용
<위장도급 - 불법파견>
Ⅰ. 서론
민법의 3대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 원칙, 소유권 절대원칙이다.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신과 육체의 노동력을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존속함으로 강행규정이다. 근로계약은 그 형식에 있어 고용계약, 위임계약,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664조)
도급과 근로자파견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투입이 금지되다 보니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도급의 형식으로 행하는 위장도급의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도급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
Ⅱ. 위장도급
1. 의의
위장도급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기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 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인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지휘·명령하여 사용함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장도급이 성행하는 이유는 사용사업주로서의 사용자책임과 근로자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사용자개념의 확장 판례
2003년 sk -인사이트 코리아 사건, 2008년 에스코사 사건, 2010년 현대차 사건이 불법파견 판례이다.
판례는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근로자파견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근로자 파견을 도급 등의 형식으로 행하는 경우 판례에서는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청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경우 원청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 이라 하여 도급인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위장도급은 실질적 근로관계, 파견관계, 묵시적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