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케이스스터디 A+++
- 최초 등록일
- 2016.08.18
- 최종 저작일
-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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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할지역 현황 파악 및 개요
2. 관련 법규의 종류 및 내용
1) 보건의료기본법
2) 지역보건법
3) 국민 건강증진법
4) 감염병 예방법
5) 결핵예방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8) 모자보건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1) 노인보지법
12) 정신간호법
13) 학교보건법
14) 영유아보육법
3. 보건소의 사업목적 및 내용
1) 지역보건법
4. 보건소의 조직구조
1) 보건소 조직구조
2) 보건소 인력
5. 보건소의 상하기관
6. 보건소의 협조기관
7. 각 분야별 업무활동
1) 모자보건 사업
2) 결핵관리 사업
3) 맞춤형 방문간호
4) 건강증진 사업
5) 질병 관리 사업
6) 암관리 사업
7) 지역사회재활사업
8) 노인보건사업
8. 실습 평가
1) 보건교육 자료 평가
2) 보건소 각 분야별 업무 요약,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
3) 각 실별 실습 총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
3.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5.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6.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7.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8.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9조(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화중 외(2010). 지역사회간호학(제8판 개정증보). 수문사
법제처 www.moleg.go.kr
대한결핵협회 http://www.knta.or.kr/
드러그인포 http://www.druginfo.co.kr
대한결핵협회 http://www.knta.or.kr/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