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특허권의 제한, 선사용권, 중용권, 후용권, 공정거래법
- 최초 등록일
- 2016.07.26
- 최종 저작일
- 2016.06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소개글
특허권의 제한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
목차
(1) 특허권의 제한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 법정실시권에 의한 제한
3. 특허권의 강제실시
(2)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선사용권(혹은 선용권, 先用權), 중용권(中用權), 후용권(後用權)은 각각 무엇을 가르키는지 그 개념을 약술하고, 관련 조문을 지적
1. 선용권
2. 중요권
3. 후용권
(3) 특허권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한국의 특허법 상으로는 어떤 조치, 또한 특허법이 아닌 한국의 다른 법률상으로는 어떤 조치
1. 강제실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특허권의 제한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우리나라 특허법 제96조에서는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는 특허권의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기술발전의 촉진이라는 특허법의 법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경감·치료·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문적인 목적의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특허발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도 특허권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2. 법정실시권에 의한 제한
법정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취득하게 하여 특허권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출원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스스로 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자는 자가 그 후에 설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참고 자료
특허청, "정보공개 - 주요제도"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생활법령“
정상조, 박준석 "지적자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