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부거래(할부거래에관한법률)
매수인은 예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만약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5①).
그러나 계약서 교부일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권은 소멸한다(§5④).
현재 청약철회기간이 7인데, 이 기간을 늘린다는 국회의 방침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2) 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매수인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서면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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