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기준
1) 배분전반 상태
2) 개폐기 시설상태
3) 개폐기 및 차단기의 용량 선정
4) 가열장치 회로
2. 착안사항
1) 인인구개폐기외 11가지 항목
3. 과전류 차단장치의 종류
1) 완전전자형
2) 열동전자형
3) 전자식
본문내용
1. 점검기준
1) 배․분전반 상태
- 배․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점검 또는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할 것
* 장애물, 높은 위치 등으로 인한 개폐장치의 조작불편이 없는 장소
* 화장실의 내부, 욕실 내 등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는 보지 않는다.
- 개폐기류와의 접속상태, 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설치 및 전선연결 상태는 육안으로 점검할 것
- 다중이용시설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일 것
- 주택용의 분전반은 점검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원터치형을 사용토록 유도
- 주택용 분전반의 주개폐기는 계기 2차측에서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171조 ①항 3호 :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2007) “7. 구조 및 치수”에 의한 것일 것”.
- 배·분전반의 이면에는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말 것
*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가터 내의 배선은 예외
-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을 사용할 것
-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공할 것
2) 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시설 상태
-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는 인입개폐기를 시설할 것
* 단락, 과부하겸용 누전차단기 시설시 인입개폐기 생략가능
* 삼상 동력 고객의 인입개폐기는 결상차단기 사용권장
- 용량 2kW 이상인 전기기계기구는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 옥측(외) 방전등(형광등 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에는 전용개폐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 다선식 전로(단상 3선식, 삼상 4선식)의 인입 전원측 주 개폐기에는 각 극마다 개폐장치를 시설할 것
3) 개폐기 및 차단기의 용량 선정
- 정격용량은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일 것
(표1) 전동기 회로용 차단기의 선정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용량 선정에 있어 부하의 성격과 전선용량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며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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