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간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계로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된다. 현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의 특성 상, 당사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련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울 뿐더러, 예측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제도 그리고 관습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므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국의 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통일된 계약법을 제정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및 매매계약에 관한 대륙법과 영미법의 조화시켜 물품의 나라간의 무역과 관련된 계약의 성립,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또한 계약위반의 요건 및 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을 만듦으로써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리포트에서는 위 협약 아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공통된 의무를 정리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매도인의 의무
제30조(매도인의 의무요약)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1.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가. 제31조(인도의 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인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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