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에서 소급약관의 효력과 판결 (해상적하보험 판결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6.06.03
- 최종 저작일
-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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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례 연구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2-1. 피보험이익
2-2. C&F(Cost and Freight)
2-3. 구협회적하약관
2-4. 소급약관
2-5. 우담수손
2-6. 창고간 약관
2-7. 준거법 약관
II. 본론
1. 사건개요
1-1. 매매계약과 보험계약의 상황
1-2. 사건의 발생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사건의 쟁점
3. 판례분석
3-1. 쟁점에 대한 분석
3-2. 피보험이익 존부
3-3. 소급약관의 효력
4. 판결내용
III. 결론 및 시사점
1. 시사점
2.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사례 연구의 목적
해상적하보험에 관하여 FOB나 C&F가격조건에서 선적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수입업자에게는 피보험이익이 발생하기 전의 사고이므로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국내실무계의 의견에 반하여 본 사건은 원고(수입업자)가 승소하여 피해를 보상받았던 사건으로 충분히 숙지해두면 훗날 많은 수입업자에게 이로운 정보가 될 것임을 판단하여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용어의 정의
2-1. 피보험이익
먼저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이란 쉽게 말해서 보험 계약에 의해서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로부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보험이익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와 보험사고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서 그 목적에 대한 당사자의 법률상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익과 같은 사실상의 이익은 포함하지만, 이러한 이익은 피보험자가가 가지는 직접적인 이익에 한정되고 주주가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간접적인 이익은 보험에 붙일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
2-2. C&F 조건
다음으로 인코텀즈 2000에서의 C&F(Cost and Freight)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이 본선항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과 부가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해상운송이나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2-3. 구협회적하약관
그리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구협회적하약관이 적용될 시기였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보험법, 사법연수원(2010)
서울고등법원 1995.3.21. 선고 93나 49149 판결
지식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정부(2010)
한국해법학회지, 이원정(2007)
해상보험, 구종순(2016)
해상보험, 김병기(2004)
해상적하보험실무, 현대해상(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