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임금피크제의 정의
Ⅲ.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Ⅳ. 임금피크제의 부정적 영향
Ⅴ. 해결방안
Ⅵ. 결론
Ⅷ.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2015년 6월,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즉각 반대하였고, 그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임금피크제가 무엇이고, 정부는 왜 도입하려 하는지, 그리고 노동계는 왜 반대하는 것인가? 이에 따라 우리 12조는 임금피크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임금피크제의 정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해 나가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혹은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기업에서 주어진 현재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의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인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이다. 두 번째는 현재 기업에서 주어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특정 시점부터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다. 세 번째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이 지난 퇴직자를 다시 계약직 등의 형식으로 재고용하지만 임금을 동결하거나 정년 이전에 비해 임금을 삭감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다. 초기에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대다수였다. 2007년 말 기준 도입률은 4.4%에 불과했지만,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또한 정부는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왜 정부는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하려 하는 지는 다음의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먼저, 장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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