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개요
2. 정책의 목표 및 필요성
3. 정책추진체계 및 방식
4. 사업 내용
5. 정책의 성과 및 파급효과
6. 정책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책 근거>제19조(유휴 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중 략>
정부주도형 유휴시설 활용공간은 유산적 가치를 보유한 시설을 대상으로 큰규모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 만큼 성과에 대한 기대가치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문화 예술공간의 성격과 방향을 왜곡하거나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음.탑다운 방식의 운영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수준에서 그침. 본질적으로 배급형 시설이라는 점.대안공간의 역할 쇠퇴 : 대안공간의 주된 역할이었던 '신진작가 발굴‘을 미술관, 화랑에서 진행. 레지던스도 창작스튜디오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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