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학교내 결핵 환자 감소 및 관리를 목표로 학교 결핵관리지침서를 발행하여 [Figure2]와 같이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종류와 각 기관의 역할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 KCDC, 2013).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는 학교 결핵관리사업 종합계획, 현황 분석 및 대책수립, 각 학교 결핵관리사업의 지도·감독 및 교육지원 등을 하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결핵사업 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정 등의 업무를 한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 관리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결핵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핵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 결핵 현황을 분ㅅ헉하며, 중앙결핵역하조사팀(KTEIS)을 운영하여 해당지역 역학조사반의 교육·기술 지원, 지도감독 및 결과 평가 및 환류 등의 업무를 한다.
참고자료
· 초,중등 학교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학교보건사업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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