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역환경 균형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과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6.03.25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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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4대강 유역별 통합 물관리청 설립
(2) 지방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촉진
(3) 동북아시아 물교육센터 설립
(4)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5) 지방대기환경관리청 신설
(6) 지방기후변화광역대응센터 설립
(7) 지방환경보전기금 신설
(8)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 도입
(9)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전 및 목표
차기정부에서 MB정부의 핵심정책인 녹색성장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적 발전기조가 지방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녹색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녹색공동체로 지방녹색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 주도형 녹색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4대강 유역별 통합 물관리청 설립, 지방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촉진, 동북아시아 물교육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주형 환경관리 체계 강화를 목표로 지역환경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대기환경관리청 신설, 지방기후변화광역 대응센터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지방분권형 녹색성장 실현을 목표로 지방환경보전기금 신설, 법정외세로 지방환경세 도입, 국가 물산업 허브지역조성 등의 사업을 제안하였다.
2. 중점사업
(1) 4대강 유역별 통합 물관리청 설립
차기정부에서 지방 주도형 녹색공동체 구축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 중에는 물관리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데, 국가 물관리의 현실을 보면 수량, 수질 및 재해 관련 각종 물 관련 정책이 중앙부처별로 별도 계획 • 예산이 수립되고 있으며, 부처별 예산은 관련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별도로 다양하게 집행하여 동일한 하천에 대해 중복, 비합리적 투자의 초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과 집행이 다원화된 중앙집권적 현행 물 관리 조직의 지방화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 물관리의 통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국가단위 물관련 정책과 예산을 통합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가 요망되며, 정부차원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의 물 관리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협의조정기구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4대강 유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별로 각종 물관리분야(수량, 수질, 재해, 생태 등)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기구의 설립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조직으로서 4대강 유역별 통합 물관리청(낙동강은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청’)의 신설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