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지역/신고지역 지정과 의무/신고대상/신고사항/신고내역의 조사/위반 시 조치
- 최초 등록일
- 2016.03.22
- 최종 저작일
-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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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공법 과목이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로 A 받은 레포트입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 주택거래 신고 지역
Ⅱ. 본 론
【1】 주택거래 신고 지역의 지정
1. 신고 지역의 지정과 신고 의무
2. 신고 대상
3. 신고 사항
4. 신고 내역의 조사
5. 과세 자료의 활용
6. 신고필증 교부
7. 검인의 의제
【2】위반 시 조치
1. 과태료
2. 과태료 산정기준
Ⅲ. 결 론 -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주택거래 신고지역
정부가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매매할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 개정 주택법에 따라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06년 3월 30일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며,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주)의 월간 도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아파트 값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월 1.5%이상 또는 3개월간 상승률 누계가 3% 이상인 지역이다. 그밖에 연평균 아파트 값 또는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의 2배 이상 지역도 포함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주택법시행령 제107조의 2 제 2항, 종래 주거 전용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2004. 3. 29 개정법률 제 18348호 부칙 제2항에서 그 유효기간을 2004년 3월 30일부터 2년간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자금·대출·기타로 구분해 제출한다. 이 경우 대출액은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늦추는 경우에도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가 부과된다. 신고지역은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해제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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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nnara.go.kr), 부동산 정책, 정책자료실 허가구역 및 신고지역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