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저작물의 등록
2.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
3. 저작권 등록 수수료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인 저작물의 등록
1.1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는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향유와 관계가 없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동,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등록은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이 없어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양수인은 등록없이도 그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제3자는 저작권의 양도나 처분 제한 또는 질권의 설정 등에 관계한 당사자가 가지는 법률적인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즉, 저작권자가 이중으로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저작권을 양도한 후에도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 그 당사자를 말한다. 따라서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그를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의 이중 양도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수받은 제2양수인이 먼저 등록하면 진정한 권리자로 먼저 양수받은 제1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권리 변동 등록은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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