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이론적 근거
Ⅱ. 지방세우선의 내용
1. 연혁과 개관
2. 지방세의 일반적 우선
3. 지방세우선의 예외
4. 가등기와의 관계
5. 배분과 구제
6. 사해행위취소권의 보완규정
7. 우선징수에 대한 타법과의 관계
8. 국세우선의 원칙과의 비교
Ⅲ.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조정
1. 압류에 의한 조세의 우선(압류선착수주의)
2. 교부청구한 조세의 후순위
3. 담보있는 지방세의 우선
4. 징수금 상호간의 배분순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정기일
2. 가산세
3. 확정전 압류의 소급효
4. 재산의 양도에 관한 규정의 보완
5. 민사집행법과의 조정
6. 미납지방세 열람권
Ⅴ. 결론
본문내용
조세채권은 법률상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일률적, 필연적으로 성립되고 채무자의 자력이나 담보제공의 유무등을 조건으로 따져 채권금액이나 채무자를 선택할 수 없는 무선택성을 지니고 조세채권이 발생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법정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일정한 한도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중 략>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국기법 1Ⅷ)
위와 같은 공과금중에는 징수순위가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전자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이나 이들 징수금이 미납된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 참가압류 및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의 배당요구적 효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의 요부, 그 방법 및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조세의 그것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31조 제31조 제1항이 국세우선의 원칙 및 지방세우선의 원칙을 밝히면서 단순히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지 않고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공과금징수우선에 관한 특칙과 집행방법의 유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 략>
지방세법 제35조는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대에는 압류선착수주의(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계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 37조도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때에는 압류선착수주의에 불구하고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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