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사회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6.01.09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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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헌법 재판소란?
2. 헌법 재판소의 기능은?
① 헌법법률심판권
② 탄핵심판권
③ 위헌정당해산심판권
④ 권한쟁의심판권
⑤ 헌법소원심판권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1. 헌법 재판소란?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최종심판기관·기본권보장기관·최고기관이다. 임무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장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심판권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므로 최종적인 기본권 보장기관이라 할 수 있다. 헌법보장제도로서의 헌법재판소는 그 효과가 일반적이고 조속한 판단이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에 의하는 경우보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 외에도 연방국 등에서는 연방과 지분국(支分國) 또는 지분국 상호간의 권한쟁의, 장관책임소송이나 헌법소청(憲法訴請)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일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지명하게 된다. 먼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데, 특히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서로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협력관계 중에서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부르는데, 법률관계는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cname=결정문&eventNo=90헌가5&pubflag=2&eventnum=160&sch_keyword=&cid=01010002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1369&cname=판례집&eventNo=2004헌나1&pubflag=0&eventnum=12077&sch_keyword=&cid=01030002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22285&cname=판례집&eventNo=2006헌라2&pubflag=0&eventnum=16171&sch_keyword=&cid=01030002
http://www.ccourt.go.kr/home/bookview2/xml_book_view02.jsp?seq=8227&cname=발간문헌&eventNo=&eventnum=&pubflag=0&cid=05030902&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