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국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5.11.20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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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한국의 FTA 협정 체결현황,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4가지(1) 완전생산기준, 2) 역내가공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직접운송원칙)와
특례기준 5가지(1) 누적기준, 2) 최소허용기준, 3) 대체가능물품, 4) 세트물품, 5) 재수입물품)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관련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한 자료임
목차
Ⅰ. 한국의 FTA 협정 체결 현황
1. FTA의 정의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3. FTA 원산지 결정기준
Ⅱ. 원산지 결정기준 구성
1.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2) 역내가공원칙
(3) 충분가공원칙
(4) 직접운송원칙
2. 특례기준
(1) 누적기준
(2) 최소허용기준
(3) 대체가능물품
(4) 세트물품
(5) 재수입물품
Ⅲ. 시사점
본문내용
Ⅰ. 한국의 FTA 협정 체결 현황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15년 1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04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3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04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354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한국의 FTA 체결 현황
<표. 한국 FTA 체결 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칠레, 싱가포르,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등 4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발효국가는 총 11건으로 최초의 FTA로, 1999년 12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중남미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칠레, ASEAN 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EFTA(*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의 FTA로 유럽시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인 ASEAN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의 체결을 통하여 동북아와 동남아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심축 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역경제 통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과 인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CEPA는 FTA와 동일한 성격으로,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