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법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며, 실정법은 민족·사회·시대에 따라 금지 또는 허용되는 규범이다. 즉 인간이 국가를 만든 다음 질서를 잡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실정법은 법원의 존재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뉘는데, 입법 절차를 밟아 제정된 성문법이 일반적이다. 성문법주의를 택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프랑스·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중심 법원은 성문법이지만 불문법으로 성문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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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인 동시에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나라의 국내 법원 가운데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모든 하위법의 근거와 기준, 그리고 한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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