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통상환경과 통상정책
- 최초 등록일
- 2015.11.15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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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관세제도
나. 수입규제제도
다. 반 보조금 및 상계 관세
라. 세이프 가드 조치
마. 원산지 결정기준
바. 지적재산권
사.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아.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자. 시장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의원내각제를 정부 구성형태로써 취하고 있다. 1993년 1월 1일 발효된 신헌법에 따라 헌법상의 기구는 정부(행정부), 사법부, 대통령, 의회로 나뉜다. 국가수반은 대통령, 주권의 최고대표기관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며, 최고 사법기관은 대법원이다.
EU 지역연구 수업을 들으면서 발표 주제로 체코의 시장 환경을 선택하여 PPT 발표를 하였다. 예전부터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 체코에 관심을 갖고 있어 지역연구 수업의 발표 나라를 체코를 택한 것이었다.
<중 략>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럽게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경제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 요청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 가드 조치의 발동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어느 일정 역외 수출국이나 그 국가의 일정 업체 상품에 한하지 않고 모든 역외 수출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반덤핑이나 반 보조금 조치와 다른 점이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다. 감시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이며,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중 략>
탁송물의 원활한 배송과 행정절차 비용 감소를 위해, 관련 통관 당국에 약식 통관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약식 통관절차의 가장 신속한 형태는 지역 통관 절차이며, 이 방식은 수입을 할 때, 상품이 수입업자에게 특별한 통관절차 없이 직접 배송될 수 있게 하고, 수입업자가 지정된 파일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약식통관의 경우, 단일 관리 문서(SAD)의 통관 당국 제출만이 요구된다. 세관당국의 감사를 허락한다는 조건 하에서 통관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약식통관 허가를 낼 수 있다.
참고 자료
Kotra, 2015, “관세제도”,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2015, “수입규제제도”,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2015, “시장특성”,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2015, “지식재산권”,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2015, “통관절차 및 운송”, http://www.globalwindow.org.
Kotra, 2015,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http://www.globalwindo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