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의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사설특수 교육실 평가인증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5.10.16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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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2. 전체적인 논문에 대하여
3. 논문
4. 결론
5. 결론에 대하여
본문내용
Ⅰ.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4 유아특수교육의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사설특수 교육실 평가 인증에 관한 연구 논문을 택한 이유는 나 자신을 비롯해 이 논문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유아특수 교육의 중요성을(이 논문에서는 언급이 적지만 전체적 유아특수교육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에 따른 시설과 정책에 대해 논의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자는 의미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매년마다 한국에서는 일반교육에서는 영재 발굴, 기러기 아빠까지 만들어가면서 조기교육, 조기영어, 조기유학이 열풍이다. 일반 교육에서는 조기교육의 바람이 거세지만 특수교육에서는 이제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더라도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4년부터 만3세~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및 만6세 취학유예 장애아동 중 일부아동을 포함한 약 1,500여명에게 유치원 학비 지원, 특수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신·증설을 하고 장기입원 등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원학급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학생 문제행동 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 범위를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고 특수학교에만 한정 배치되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특수학급에도 두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학생들에게 편리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5개년 종합계획을 04년도에 수립하여 현재까지 88개 특수학교에 대해 노후교실, 부족교실 등의 증·개축사업을 추진하였다.이러한 기존의 정책들을 보면 앞으로 특수교육이 매우 핑크빛으로 보일 것이다. 물론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특수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