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
1) 지방분권주의의 원리
2) 주민자치의 원리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
4) 전문적 관리의 원리
2. 현행 교육자치제도
본문내용
1. 중앙교육행정조직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통제력과 지휘, 감독이나 행정적 결정권 등에 관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을 뜻한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이라 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뿐만 아니라 넓게는 대통령과 국무회의까지 포합시킬 수 있다. 행정조직이란 행정권의 행사를 위한 조직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헌법 제66조 제4항). 교육행정권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의 체계를 통하여 행사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1) 교육에 관한 대통령령의 발표 @ 주요 교육공무원의 임명 (3)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교육정책수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심의기관이다(헌법 제88조). 따라서 국무회의는 교육에 관해서는 최고의결기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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