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5.08.15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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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법의 통과과정과 내용, 문제점 등을 알아본다
목차
1. 입법예고부터 통과까지
2. 주요내용
1) 공직자의 범위
2) 금품
3. 논란이 되는 사항들
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삭제
2) 공직자의 범위에 관한 위헌성
3) 국회의원의 적용의 모호성
4)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 신고
4. 각계의 반응
5. 맺는 말
본문내용
1.입법예고부터 통과까지
이른 바 <김영란법>이 2015년 3월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현행법 상 공무원이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이유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사건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의 제안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원안이 되는 것이다. 권익위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아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고 수수액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서처벌 하면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100만원 초과는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수정된 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내용은 직무관련성 금품(액수와 무관)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수액 100만원 이하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서 일견 처벌이 강화된 듯 보이지만 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해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하여 현행법과 별반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회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법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미뤄두었다가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의 논란이 불거지자 서둘러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 정무위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가 100만원초과하여 (연간 300만원)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 되고 100만 원이하의 금품 수수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5년 3월3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무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의견(법 적용범위, 금품수수 예외규정 등)을 수정한 최종안을 내놓고 이를 통과시켰다.
참고 자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기자회견> 한겨레 신문 2015.3.10.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이야기 (http://blog.daum.net/lightsorikwang)
<참여연대 논평> Redian 2015.3.6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서 논의> 경향신문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