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통제제도(브라질 사법부 조직체계, 법관의 독립성)
- 최초 등록일
- 2015.08.12
- 최종 저작일
-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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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법부 조직체계
1. 일반법원
2. 특별법원
II. 법관의 독립성
본문내용
연방헌법에서 부여하는 권능에 따라 연방법원(Federal Courts)과 주법원(State Courts)으로 구분된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정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일방이 된 소송을 다룬다. 브라질의 소송제도는 연방 ․ 주사법제도를 통괄하여 3심제를 택하고 있으나 판례불기속의 원칙에 따라 각 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각 소송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2심은 각 주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에 연방지방법원(Regional Federal Courts)을 두고 있다.
<중 략>
연방법원은 연방정부, 연방공기업(파산과 선거법원 및 노동법원관할사건 제외), 공공단체, 정치범죄, 연방재산, 서비스 또는 이익에 반한 범죄행위 등에 관련된 사건을 취급한다. 그러고 연방판사의 업무상 책임이나 일반범죄에 관한 사건 등도 다룬다.
연방법원은 주에 배치 된 연방지방법원(TRFs)과 연방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TRF는 최소 7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되는데 모두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1/5은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연방검찰(MPF) 중에서 선임되며 나머지는 판사들의 승진을 통해 선임된다.
<중 략>
법관이 되는 길은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관임용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법관의 지위는 다른 공무원직에 비해 두터운 보장을 받게 되는데 우선, 법관직은 종신직이며 행정적 결정으로 그 직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반면, 법관은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정치적 활동이나 정당 등에 가입할 수 없다. 단 한 가지 예외는 교수직의 겸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 범관이든 검사든 법조인의 상당수는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법관이 되려면 법대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