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계적인 지방자치단체
프랑스의 권력기관 구성이 국민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 단계마다 국민(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관과 이들이 간선하거나 임명하는 기관이 있다. 이들은 마치 군대의 조직과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기관구성측면에서 볼 때 프랑스 지방자치는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랑스는 국토인적(54만 9천 제곱실로미터)이 유럽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는 5천 6백만 명밖에 되지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자치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복잡하다"는 뜻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5단계(코뮌, 데파르트망, 레종, 국가, 유럽)의 계층이 있고, 삭 계층에 의회를 갖고 있다는 의비와, 기초자치발체인 코뮌의 수가 36,545개로 제일 많고 이들 간 그리고 데파르트망 간 등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는 뜻이다.
둘째, 국가기관과 자치기관이 각 수준별로 병존하고 있다. 극가기관은 지역청장, 도지사, 군수 등이고, 지방자치기관은 지역, 도, 시읍면 의회와 집행기관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호적사부(결혼, 출생 등) 등 극히 소수의 업무를 제외하면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은 극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셋째, 지방의 정치 행정을 통제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지방행정재판소와 지역회계심의원이 별도로존재한다. 이들 중립적 치관들도 각각 계서적으로 조칙되어 있다.
넷째, 초국가수준으로 존재하는 유럽인합과 중앙정부를 제외하면, 프랑스에는 총 3계층의 자치단체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를 감독 ․ 통제하는 권한은 없고, 동등한 관계이다. 각급 지방단체별로 고유 담당기능을 지정하여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있으며, 주요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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