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소송업무
I. 소송업무
1. 개요
경찰의 소송업무(lawsuit)라 함은 경찰이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피해국민이 경찰을 상대로 배상요구 등 피소되었을 때 소송에 관계되는 업무를 말한다. 소송업무는 법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적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행위를 대신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소송지도를 하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범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행정관청에서 이에 대한 형사적 ․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기관은 피고로써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소송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도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업무에는 소송에 앞서 행해지는 행정심판업무도 포함된다.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의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 지방경찰청의 행정심판업무의 지도와 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수행업무 등을 포함한다.
II. 소송행위
1. 개요
소송행위(lawsuit act)라 함은 소송절차에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쇼송관계인이 행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소송행위는 법원이나 당사자 및 변호인 등이 행하는데, 그 내용은 반드시 일정한 의사표시에 한하지 않고 관념적 통지의 성질을 가진 것도 있다. 소송행위라는 관념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론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양자를 특히 구별할 실익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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