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에 대하여] 이혼의 종류, 이혼의 요건, 협의 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숙려기간 특징, 문제점,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5.07.10
- 최종 저작일
-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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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2>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협의이혼의 절차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3) 이혼안내 및 숙려기간경과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4> 이혼숙려기간
(1)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정의
(2)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효과
(3) 이혼숙려기간 제도 문제점
(4)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 면제
(5)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6) 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2)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된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황은숙 박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anbumo/
[박복순 학술논문]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 이혼숙려기간제도 및 상담권고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일보뉴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2703392621950.htm
[네이버 지식백과] 이혼숙려제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