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권의 의미
2. 기본권의 제한
3. 기본권의 유형 및 체계
4.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진다고 생각되는 권리로서 ‘기본권’ 또는 본래적 의미의 인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인종·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인권의 보장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보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고유한 권리로,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기
본적 인권의 천부성·초국가성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러한 고유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헌법개정절차로도 폐지될 수 없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적 권력은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 내용은 행정권과 사법권은 물론 입법권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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