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기능
- 최초 등록일
- 2015.06.2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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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법률 제정
1. 위원회 심의
2. 토론
3. 법률안 조정
4. 대통령 서명
II. 행정부 감독
III. 조언과 인준
본문내용
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 ․ 해군의 양성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 법률 제정
미국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권능은 바로 법률제정권이다. 의회는 법률제정권을 행사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며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veto power), 사법부에는 위헌심사권(judicial review)을 부여함으로써 3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
법률안 제안은 대통령, 행정기관, 위원회 보좌관, 이익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 수 있으나 의회에 정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상 ․ 하원의원 뿐이다. 여기에서 법률 제정과정에서의 용어에 대해 설명하면 의회에 정식 제출된 법률안을 '빌'(bill)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된 법률을 '액트'(act)라고 한다. 법률안으로 제출되어도 실제 입법되는 것은 10-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제104차 의회의 경우 하원에서는 4, 54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611건(13.4%)이 통과되었고, 상원은 2, 266건 중 518건 (22.9%)이 통과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복잡한 입법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입법을 지지하는 측은 모든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지만 입법을 저지하고자 하는 측은 한 단계에서만 제동을 걸면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1) 위원회 심의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에 의해 법안이 의장에게 정식 제출해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됨으로써 입법과정이 시작된다. 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소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 전문가 증언청취, 법안 수정 등을 거쳐 상임위원회로 이송한다.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별도의 청문회를 열거나 법안수정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