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대 후반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속하게 증대가 되었고, 고령자 취업률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취업자 중에 취업을 희망을 하는 비율 역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고령자 역시 취업의욕에 비해서 고용의 기회가 적음을 의미를 한다.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는 중고령자 고용대책을 고용정책의 근간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1990년 이후에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고령자 고용정세가 더욱 더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고령자 고용문제는 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71년 '중고령자들의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중고령자 고용대책을 마련을 하였고, 1976년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률이 고용대책을 설정이 됨과 동시에 중고령자 고용안정급 부금제도를 설치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고령자 취업대책을 추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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