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철 성추행
[종합]'지하철 2호선 성추행' 피의자 자진출석
→ 신정원 기자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앉은 만취 여성을 성추행한 A씨(46·무직)가 범행 하루 만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벌였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역행 막차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 자리에서 졸고 있는 B씨(26·여)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1일 오후 9시55분부터 오후 10시35분까지 자진출석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자신이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된 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1일 오후 지하철경찰대 수사2대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고 (내가 성추행)한 것을 알았다"며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천역 18개 역의 폐쇄회로화면(CCTV)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B씨는 2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A씨에 대해 처벌 의사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조사에서 동영상에 나온 피해여성이 자신이 맞다며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내용 분석․ 정리
- 지하철 성추행 범이 자진출석하게 된 이유 : 성추행 범의 얼굴이 공개된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유포된 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까지 나가자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사진행상황이 궁금하여 전화했다가 피의자임을 눈치 챈 경찰의 권유로 출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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