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제도란 공무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청렴도의 우열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기적 ․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대의 인사행정경향은 과거의 행정능률의 향상 외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능력발전과 행정의 객관화를 강조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능력, 가치관 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인사관리상 공정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행정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행정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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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식 평정척도법'이란 평정의 요소를 미리 정해놓고 그 요소에 대하여 숫자화 또는 문자화시키는 평정방법을 말한다. 이는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장점으로는 (1) 한 번에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2) 분석적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3) 평정양식의 작성이 용이하여 비용이 절약되고, (4) 평정결과가 숫자화 되기 때문에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1) 평정요소의 선택이 곤란하고, (2) 평정의 연쇄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며, (3)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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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정방법 : 강제배분법이 가미된 도표식 평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2) 평정요소와 등급 : 평정요소는 다양하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청렴도) 등으로 나눈 다음 탁월 ․ 우수․ 보통 ․ 미흡의 네 등급을 두고 있다.
(3) 강제배분의 비물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의 비율을 2:4:3:1로 한다.
(4) 평정자 수 평정횟수 :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은 2인이 하며, 평정은 1차 감독자가 확인은 2차 감독자가 한다. 그리고 연 2회 평정을 한다.
(5) 공개성 여부 :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 등의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비공개로 되어 있다.
(6) 소청허용 여부 : 소청은 근무성적평정자가 범하기 쉬운 편견이나 정실을 배제하고 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소청불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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