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정치타파(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당의 단결도와 정당정부이론, 자유투표제의 정착)
- 최초 등록일
- 2015.05.18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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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2. 당의 단결도와 정당정부이론
3. 자유투표제의 정착
본문내용
1. 당론과 의원의 자율성
당론은 정책결정 과정에 당의 입장을 한 방향으로 정하여 당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민주성 ․ 개방성 ․ 경쟁성 등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의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소수의 대의원이나 엘리트가 결정하거나 아니 면 정당의 최고 지도자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밀실에서 권위주의적 ․ 비민주적 방식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밟았을 때 조직구성원의 하나인 당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정책대안에 대하여 재인의 철학, 소신, 이념, 입장 등이 있어도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된 당론에 순응해야 하는 것은 조직인의 도리다. 당론 결정과정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만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되었다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경우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야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결정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적 차원의 쟁점을 갖고 집단 대 집단으로서 국회에서 격돌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의원 각자는 독립적 입법기관이다. 이들의 자율성이나 자존심을 무시하고 오직 당론에 절대 복종토록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적 입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정책적 선호(individual policy preference)가 당론과 완전히 배치되어 소신껏 정책결정에 참여한 의원에게 배반자, 당론이탈자, 해당행위자 등으로 낙인찍는 것은 문계가 있다. 당의 제재가 두렵고 같은 당 소속 동료의원들의 눈총을 의식하여 당론을 거역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투표제(cross-voting)가 도입되었지만 당론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표결에 임하는 경우가 아직도 일반적인 현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